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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래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.
1. 가입 자격 확인
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전세계약 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
-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
-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어야 함
2. 필요 서류 준비
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전입세대 열람내역
- 주민등록등본
- 보증금 입금 확인서류 (통장사본 등)
3. 보증기관 선택 및 신청
HUG 또는 SGI 중 원하는 보증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 HUG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완료 후 보증료 납부가 이루어지며, 납부가 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. 평균 보증료율은 보증금의 0.1~0.15% 정도입니다.
👉 3편 보러가기: 보증금 청구 방법 & 주의사항
🔁 1편 다시 보기: 보증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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