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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와 교육기관 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PDF로 발급받는 최신 방법입니다.
📌 목차
1️⃣ 교육비납입증명서란?
교육비납입증명서는 대학·초중고·평생교육 기관 등에 납부한 교육비 내역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목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 2025년부터는 홈택스를 비롯해 각 기관 포털에서 PDF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{index=1}.
2️⃣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기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(공동·간편 인증수단 가능)
- 상단 메뉴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공제자료 조회/발급
- “교육비” 항목에서 연도별 내역 조회 → PDF로 저장 또는 인쇄
- 부모가 자녀 비용을 확인하려면 **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**가 꼭 필요합니다
✅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
3️⃣ 교육기관 포털에서 발급받기
대학 및 원격교육원 등 대부분 기관에서 자체 포털을 통해 언제든 PDF 발급이 가능합니다:
- **한양대 HY‑in**: 로그인→증명발급→연도 선택 후 출력
- **동국대, 대진대 등**: 포털 →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
- **평생교육원 등**: 마이페이지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기능
✅ 기관 포털은 연도 구분 없이 상시 발급 가능하며, 학교별 상세 내역이 포함됩니다.
4️⃣ 발급 시 유의사항
- 홈택스 **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**부터 이용 가능
- 장학금·학자금대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납부액 확인 필수
- 부모 대리 조회 시 **자료제공동의** 절차 반드시 진행
- 연말정산 후 납부 내역 변동 시 재발급하여 제출하세요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등록금납부증명서와 다른가요?
→ 연말정산용은 장학금·대출 금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액이 기록됩니다 - 발급 권장 시기는?
→ 홈택스는 1월 15일 이후 이용 가능, 기관 포털은 상시 발급 가능 - 부모가 대리 발급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단 **자료제공동의** 절차는 필수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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